서울중앙지검, 50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

23일, 평내4지구 개발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속여 관련업체로부터 50억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지엘산업개발 대표 김 모(55)씨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 검사)에 구속됐다.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남양주시 평내4지구(협동산업 일원)의 재개발과 관련해 미국 투자사로부터 2조 4000억 원을 투자 받는다고 속여 페기물수거 업체 대표인 B 씨로부터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 대표는 B 씨에게 평내동의 한 사업지구에 투자를 하면 함바식당권과 철거공사권을 준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투자된 자금이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한편, 평내4지구는 지구단위결정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주>HSP(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은 사업부지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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