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 징계위원회는 남양주시 김 모 전 국장에 대해 해임 의결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이번 징계위의 해임 조치로 퇴직금과 연금은 보장받게 됐다.

김 전 국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계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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