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자처한 대표 구속에 이어, 종친회 전, 현직 회장 고소당해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의 평내4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사라고 자처한 J산업개발 대표가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되고 사업지구내 가장 많은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전주이씨 종친회 전, 현직 임원들이 종파 회원들간의 다툼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이 제출되어 조사 받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J산업개발측은 평내4지구의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받은 시행사가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개발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속이고 폐기물 관련업체로부터 30억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대표 김 모(55)씨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 검사)에 구속됐다.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남양주시 평내4지구(협동산업 일원)의 재개발과 관련해 미국 투자사로부터 2조4천억 원을 투자 받는다고 속이고 페기물수거 업체 대표인 B 씨로부터 40억원을 받고 B씨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항의하자 10억을 돌려주고 3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김 대표는 B 씨에게 평내동의 한 사업지구에 투자를 하면 함바식당권과 철거 권을 준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별도로 전주 이 씨 종원인 이 모 씨는 지난 8일 전 종친회장 이 모씨와 현 종친회장 이 모 씨에 대해 매임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리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이 씨는 평내4지구는 종중 소유의 토지가 38%를 차지하고 있어 종중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개발사업자체가 불가능하므로 J산업개발측에서 전 현직 종친회장에 대해 “수억 원의 로비 자금이 전달됐다” 며 사법기관에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리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이라 아직 구체적인 것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평내4지구는 지구단위결정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주>HSP(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은 사업부지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하고 있으며, 전주 이 씨 종친회는 오는 29일 서울의 모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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