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구리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회 강광섭 의원 발의로「구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구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안」은 1991년 원을 구성한 이후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의 사용에 관한 일정한 모형 및 규격 등이 없어 이를 사용할 때마다 혼선이 있어 의회기 및 배지 등의 사용에 대하여 통일된 규칙을 정하고자 하였으며,

의회기 및 문장과 의원배지에 한글을 사용하고 규격 및 모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광섭 의원은 "이번 규칙 제정을 계기로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배지 등의 글씨를 한글로 교체하여 한글사랑에 앞장서고 어렵고 딱딱한 의회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이미지로 바꿔 나가고 싶다" 고 말했다.

한편 강광섭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구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리시의 발전과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