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의정부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는 "이 부시장이 구리시장 권한대행 시절 단행한 인사는 직권남용으로 보기에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며 불기소 결정했다.
이 부시장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된 2015년 12월 10일부터 재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4월 13일까지 시장 권한을 대행했다.
이 기간 4급 2명, 5급 7명 승진 등 13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같은해 11월 "이 부시장이 2015년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장 권한대행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5급 승진 예정 인원까지 인사를 결정했다" 며 "이는 신임 시장의 인사 결정권을 훼손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시는 백경현 현 시장을 대표로 한 고소장에서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은 현 시장이 퇴임하거나 당선 무효가 될 때 그 기간을 초과해 승진 인원을 산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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