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호중(더불어민주당/구리)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윤 의원은 2015년 3∼4월 지역구인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윤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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