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소형차 기준 1,200원, 내년 3월말까지 적용

남양주시(시장 이석우)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덕송∼내각 고속화도로가 4월 14일 0시에 개통한다.

2013년 10월 착공한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는 남양주시 별내동과 진접읍을 연결하는 총연장 4.9㎞의 자동차전용도로이다.

개통에 앞서 4월 13일 오후 2시에 관계기관, 지역의원, 지역주민, 건설사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하는 개통식 행사를 별내동에 위치한 서별내영업소(별내동 산202-105일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최초통행료 결정조항에 따라 1,5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남양주시와 사업시행자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17년 4월 7일 실시협약 대비 300원 할인한 1,200원(소형차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인하된 최초통행료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인하 결정된 소형차의 범위에는 2.5t 미만의 화물차까지 포함되어,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통행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저수지에서 당고개역까지 최소 25분 이상 소요되던 구간을 10분 이상 단축하여 15분 이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통행료 부담을 감안하여도 최소 700원 이상의 차량운행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국지도98호선 오남~수동 구간의 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남양주시의 동서를 잇는 주요 도로망이 완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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