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는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 간의 일정으로 조례 및 기타 부의안건 등 총 1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진택)에서는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4.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6.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립작은도서관 5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안

9.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10.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진춘)에서는 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2.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마지막 날인 4월 27일(월)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결의문 채택 등 상정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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