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사장, 축제 후원업체 등 지인에게 공사 몰아 줘

24일, 국무총리 감사실은 구리농수산물관리공사(사장: 김XX)가 농수산물축제 등을 개최하면서 승용차 등을 후원한 업체들에게 공사 계약 특혜를 준 것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구리시에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총리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구리농수산물공사는 2015년과 2016년 10월 지역 축제인 '농수산물 축제'를 열면서 20여 곳으로부터 모두 8천6백만원 상당의 경품을 후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승용차를 후원한 업체와 2천만원짜리 조경부지정비공사 등 최근 2년간 수의계약 등으로 여러 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은 수의계약 한도인 2천만원 이하의 공사 10여건을 지인에게 주기 위해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총리실은 경품을 금품수수 행위로 보고 공사 사장과 관리본부장 등 경품 후원과 관련된 공사 임직원 6명에 대한 징계와 수사 의뢰 처분을 구리시에 통보했다.

구리시는 이런 내용의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총리실 감사결과를 지난 11일 통보받고 총리실 요구대로 이들 6명의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를 24일 구리경찰서에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리시 관계자는 구리농수산물관리공사 사장은 시장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관리공사 이사회의 결과와 경찰서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거취가 결정될 것이며, 관련 직원들은 이사회에서 징계 조치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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