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우희동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12일 개회한 제243회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양주시 시장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하였다.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근거 없이 조례에서 상인회에 대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상인회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인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마련되었다. 본 조례는 대표발의 한 우희동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균·곽복추·이철우·이창희·이도재·정진춘 의원 등 총 7명이 발의하였다.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위임 없이 조례에서 시장사용자 중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금전부담을 부과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벌칙 규정을 삭제하여 시장 상인의 활동을 보장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였다. 조례안은 우희동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균·곽복추·이철우·이창희·이도재·정진춘 의원 등 총 7명이 발의하였다.

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한 우희동 의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아직도 많은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생활 속 규제해소를 통해 전통시장 및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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