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정기홍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은 6월 12일 개회한 제243회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조례는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관내 봉사단체를 조례에 포함하여 다른 봉사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추가로 조례에 포함되는 단체는 시민경찰대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아동·청소년 선도활동·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등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율 봉사단체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정기홍 의원은“시민 스스로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남양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정기홍(대표발의)·이진택·이철영·신민철·양석은·박영희·최옥녀·원병일 의원이 발의하였고,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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