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정기홍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은 6월 12일 개회한 제243회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조례는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관내 봉사단체를 조례에 포함하여 다른 봉사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추가로 조례에 포함되는 단체는 󰡔시민경찰대󰡕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아동·청소년 선도활동·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등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율 봉사단체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정기홍 의원은“시민 스스로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남양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정기홍(대표발의)·이진택·이철영·신민철·양석은·박영희·최옥녀·원병일 의원이 발의하였고,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