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월 27일 구리시의회 제2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먼저 진화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구리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다라 위탁기간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수탁기관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도로명주소를 정비(수택동 851-1번지 -> 이문안로 86-1(수택동))하여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도록 했다.

또한 진화자 의원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안전 및 보호 대상을 아동, 청소년에서 노인, 여성까지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구리시 지역치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협의회 기능을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 여성의 보호를 위한 계획수립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협의회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도록 했다.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을 신설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고하고자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사현장 식당에 한하여 가설건축물 건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장향숙 의원, 민경자 의원이 공동발의 한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보조금 지원을 받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확대하고, 동일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재지원 조건을 완화하며, 보조사업의 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 대상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확대, 사업비 총액 50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재지원 할 수 있는 연한을 3년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박석윤 의원, 민경자 의원이 공동발의 한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리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 등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 시 사업비의 100분의 6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외벽도색,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수, 주민휴게시설의 보수 등을 신설했다.

한편,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2017년 상반기에 16개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리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1년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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