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360억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작년 7월 대비 20억원이 증가한 것이며,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가격 인상, 아파트 신축 및 건축물 신축 기준가액 인상 등을 주요 증가요인으로 보고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7월에 1/2, 9월에 1/2씩 재산세가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고지하며 고지서 상 과세대상에 연납으로 표기되어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ARS 신용카드 납부(031- 590-8080),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납부기한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름휴가 전에 미리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