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원(운영위원장)은 7월 12일 개회한 제24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 효율적인 직무 처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코자 마련되었다.

조정된 소관 부서를 살펴보면 ▲행정복지센터 내 생활자치과, 희망복지과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행정복지센터 내 도시건축과, 산업환경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조정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철영 의원은“남양주시의 기구가 날로 확대·개편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앞으로도 시민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철영 의원(대표발의)과 최옥녀·이도재·이창희·우희동·정진춘·이진택·박영희 의원 등 총 8명이 발의하였고,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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