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일) 남양주경찰서는 빗물이 새는데 집수리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세입자 A(5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의 다세대 빌라 자신의 집에서 집주인 B(62ㆍ여)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 3개월 전부터 비가 새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해 B씨와 말다툼을 벌인 A씨는 홧김에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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