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DC사업, 마스터플랜용역 국제기준 어느 법에 근거한 것인지 제시 요구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고창국 K&C 대표가 지난 7월 초순경 모 인터넷 신문 시리즈 인터뷰를 통해 GWDC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하여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마스터플랜 용역과 관련하여 시리즈인터뷰에서 고창국 K&C 대표가 “ GWDC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자격없는 용역사 선정때문 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구리시는 마스터플랜 용역사 선정은 전임 시장때인 2015년 하반기에 구리도시공사에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의거 조달청을 통해 국제입찰을 하였고 관계법 절차에 따라 용역사가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함에도 국제기준을 무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구리도시공사에서는 2016.8월국제기준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K&C에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국제입찰 당시 고창국 K&C 대표가 주장하는 국제기준에 맞는 업체는 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반문했다.

또한, 지난 2015. 5. 6 프레스센터에서 K&C 고창국 대표가 “우리가 한 두달전으로 해가지고 그 외투법인에 대한 것을 바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계좌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보여 달라는 액수정도의 돈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매듭을 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구리시를 도우게 될 것입니다.”라고 발표한 것이 당시 행사 진행관련 자료에서 확인되었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든 실제로 국내에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리시는 고창국 K&C 대표가 시리즈인터뷰를 통해 밝힌 입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은 조만간 조목 조목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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