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평내4지구 개발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속여 관련업체로부터 50억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지엘산업개발 대표 김 모(55)씨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 검사)에 구속됐다.

김 씨는 9월 1일 징역 13년이 구형된 것으로 확인 됐다. 1심 선고 기일은 9월 22일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남양주시 평내4지구(협동산업 일원)의 재개발과 관련해 미국 투자사로부터 2조 4000억 원을 투자 받는다고 속여 페기물수거 업체 대표인 B 씨로부터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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