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낙영 도의원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송 의원은 이날 심사보고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이미 반세기가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위주로 관리함에 따라 여전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희생을 강요당하며 고통 받고 있고

경기도가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30.4%가 위치해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이 효율적인 관리와 법령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므로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경기도형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제라도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1. 2017년 12월말까지인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 연장 2. 집단취락해제시 지구단위계획 의무수립규정완화 3. 최초 해제이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4. 특수목적법인의 민간 출자비율 상한 폐지 5. 훼손지정비사업에 대하여 추진기간 2020년까지 연장, 신청 최소면적 완화, 신청 이후 준공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6. 정비사업 기부체납면적 비율을 30%이하로 조정하고, 공원․녹지이외의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기부채납 시설에 포함 7.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로 인허가 사항을 위임하는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 국회에 적극 건의하기로 하였다.

송낙영의원은 "이행 강제금 징수유예가 올해 말까지로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므로, 시급히 촉구 건의를 하게됐으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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