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시의회 강광섭 의원 대표발의로 「구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장과 구리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노인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강광섭 의원은 “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 학대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라며 “이 조례안을 계기로 구리시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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