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내4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 53억원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남양주시 평내4지구(협동산업) 일원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3월 20일경 구속된 지엘산업개발 김 모 회장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30형사부)에서 징역 7년이 선고 됐다.

재판부에 의하면 지엘산업개발(호평동 소재) 김 모 회장은 미국투자사(GVG)로부터 22억불을 투자 받는다고 속여 이 모 씨로부터 평내동 사업지구에 실제로는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면 철거공사, 함바식당, 이벤트 행사 등의 용역을 주기로 하고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와 별도로 L그룹 계열사인 D기획의 자회사 M사의 김 모이사와 공모하여 약속어음 및 사문서등을 위조(동아일보뉴스 2016. 8. 4. 보도)하여 마련한 21억 8천만 원 등 총 53억여 원을 편취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