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질의

도농로 미금로 중 도농사거리~빙그레공장(중로1-302호선) 도로개설(확장) 조속 추진 사항 중

- 국토부와 경기도시공사, 우리시가 본 구간의 합리적인 공사비분담 등 교통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

- 향후 다산진건 공공주택사업 완료 후 본 구간의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비용이 온전히 시의 부담으로 진행되어야 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인지

- 본 전체 구간과 비교하여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1-3구역 공사구간의 도로폭 조정(28m→20m)이 필요?

답변

▣ 답 변

○ 도농사거리~빙그레공장 도로개설(확장)구간은 총연장 약 600m 중 도농사거리~가락공판장앞은 지금ㆍ도농 1-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확장개설 예정이며, 가락공판장앞~도농새마을금고 앞은 도농3개통 재건축사업자가 24.5억원을 비용분담하였으나, 총사 업비 약 500억원중 지금ㆍ도농 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자 시행구간과 도농3개통 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도 325여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우선 다산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교통서비스등급 저하요인이 있으므로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경기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본구간은 다산사업지구 외 구간으로 경기도시공사와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건의 등을 통하여 도로확장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지금도농 1-3구역재개발사업조합에서 사업시행 후 기부채납 예정인 중로1-302호선 137m 도로구간에 대하여 도로폭 28m를 20m로 조정 검토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 2011년 5월 23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사업지구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주변지역 교통량을 고려, 폭원 28m로 계획하여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득한 상황으로, 2018년 2월 사업착공을 위하여 현재 세입자 이주 및 일부 건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로폭 조정을 위하여는 1-3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등 장시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도로폭 조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밀한 교통성 분석 등을 통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재정비촉진사업 해제구역 주거환경개선 방안 마련 및 범죄예방환경디자인(셉테드) 시범사업 추진

답변

▣ 답 변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민 불편 사항이 있어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도 발주 예정인『남양주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 참여가 필수 사업인 만큼 정비계획 수립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겠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 등 사업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해제지역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재정비촉진사업 해제구역의 열악한 도시환경으로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므로 주민들을 위해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제안에 대하여는

○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개선하여 범죄유발을 최소화하는 기법으로, 재정비촉진사업에 적용하여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로 주거환경이 슬럼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지금‧도농, 덕소, 퇴계원 지역 중 범죄 및 안전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하여 셉테드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셉테드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 우리 시 각종 사업 추진 시에도 범죄예방을 위하여 셉테드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내 도시자족기능용지 활성화 관련하여

별내지구를 비롯한 다산 진건‧지금지구 및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등의 자족기능용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경기도, 시간의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리시의 산업정책, 중점육성산업, 수요조사 등과 함께 지역특성과 입지 경쟁력 등 유망산업 유치 전략이 포함된 도시자족기능용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또한 입지, 허용용도 등 산업용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자족기능용지 뿐만 아니라 산업용지의 계획적 관리에 대한 시의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우리시는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인구 100만 명품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별내 및 다산신도시 개발계획 시 상업·업무·도시지원시설 용지 등 자족기능용지를 반영하였으며,

○ 다산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설립을 예상하여 법원·검찰지청, 한국전력 및 건강보험공단지사 부지를 자족시설용지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 다만,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별내역 및 다산역 주변의 상업·업무 용지 등 서비스 업종의 입지가 가능한 부지 공급 및 건축은 활성화 되었으나 도시지원을 주용도로 하는 용지는 매각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 우리시는 대규모개발지구 내 자족기능용지를 적극 활용하여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IT, 스마트그리드, R&D센터 등 지식기반의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 첫째,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배후인구 및 용지·교통 등 기반시설에 대한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정책자금 수급이 필요한 유망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중진공, 경기신보,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택지지구 내 민간투자를 유도,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여, IT, 정보통신, 지식산업, R&D센터 등 융·복합산업이 연계된 도심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도시형 산업을 유치·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지구 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력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자족기능용지 내 도시지원시설에 우리시 산업정책 및 수요에 적합한 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 허용용도 추가 등 지구단위계획을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도시지원시설 용지의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태크노밸리 유치 등 산업단지로 중복결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미 매각 자족기능용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공감하고우리시 산업발전방향에 부합하는 허용용도 등을 추가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입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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