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환경 개선 종합대책 마련 및 최저임금 반영한 보육료 상향 조정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는 11월 20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남양주시의회는 “그 동안 정부의 보육정책을 보면 보육료 인상에 대하여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경감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분에도 못 미치는 상태로,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수준은 날로 저하되어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소중한 자녀를 맡겨야만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다가 올 수 있는 바, 정부의 성의 있는 보육환경 개선 종합대책 마련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보육료 상향조정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결의안 채택 이유를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육정책의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최저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 등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은“ 보육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다수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 중인 어린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폐원과 휴업을 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를 위한 최우선적인 해결책은 적정 수준을 보장하는 보육료의 인상일 것이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첫걸음이 되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회는 67만 시민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 교직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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