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0월에는 여행사의 고객 개인정보 100만여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2004년 10월~2007년 8월 간 생성된 수집 목적이 완료된 파일로 즉시 파기가 이뤄져야 했음에도 조치가 안 되어 유출사고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해당 여행사는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10일 이상 뒤늦게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사후조치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유출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함에도 잠깐의 관심을 끌 뿐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인터넷 강국에 도달할 동안 우리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도 이미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상태라 새로울 것도 없다는 반응이니 우리나라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에 얼마나 무방비한 상태였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서구권의 경우 일찍부터 “프라이버시”에 대해 중요하게 여겨 그 개념이 정보화 사회 이전에 이미 개인정보보호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라는 개념이 자리잡기 이전에 정보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그 편리성에 더욱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큰 난제는 앞으로의 시대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은 지능과 정보가 결합하는 지능정보기술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를 축적하여 활용해야만 한다.

기존처럼 정보주체가 직접 특정한 곳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저장하지 않아도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정보주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까지 데이터로 남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라는 것을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정보주체도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는 강력하고 촘촘한 법률과 제도로써 보완해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기관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개인정보보호에 특히 취약한 국가유공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도록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 민감한 정보가 많이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지 못함은 물론 보훈급여금 등을 노린 범죄에까지 노출될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분들의 영예로운 삶의 유지‧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기관이 오히려 국가유공자분들을 고난과 역경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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