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측, 관련자들 업무방해 명예회손 혐의로 고소

지난 해 12월 24일부터 (주)케이엠디앤드시 업체관계자들이 남양주 평내2파라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수수료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며 오남읍 양지리 서희건설 모델하우스 앞에서 집회시위를 강행하고 있다.

이번 시위와 관련하여 양지5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주)동천디앤씨는 최근 ‘수수료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며 양지리 분양사무실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는 권 모씨 등 평내2파라곤 지역주택조합 분양업무 관계자 6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남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추진위는 고소장에서 권씨 등이 아무런 관련 없는 양지5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분양사무실 앞에서 ‘협력사 돈 가지고 사업하는 조합과 동천을 규탄한다’, ‘협력사 다 죽이고 책임 못지는 조합은 사업할 자격이 없다’ 등 마치 양지5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놓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원 가입을 위해 분양사무실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성으로 음악을 틀어놓는 등 조합원 모집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평내2파라곤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내용을 갖고 아무런 상관없는 양지5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분양사무실 앞에서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 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집회와 관련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무조건 '돈만 내놓라'며 떼를 쓰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집회시위 관계자는 집회 이유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다”, “말할 수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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