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평내동 일원 개발사업과 관련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수감 되어 재판을 진행 중이던 지엘산업개발 김 모 회장이 2018년 1월 25일 서울고등법원(제10형사부)에서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원심인 징역 7년형이 유지 됐다.

지엘산업개발(호평동 소재) 김 모 회장은 미국 투자사(GVG)로부터 22억불을 투자 받는다고 속이고 사업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씨로 부터 투자를 하면 철거공사, 함바식당, 이벤트 행사등의 용역을 주기로 하고 30억 원을 받았으며, L그룹 계열사인 D기획의 자회사 M사의 김 모이사와 공모하여 약속어음 및 사문서등을 위조하여 마련한 21억 8천만 원등 총 5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지난해 9월 징역 7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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