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남양주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는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근거,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경제정책의 수립·평가와 기업체, 연구소 등의 경영계획 수립 및 연구·분석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사업체의 분포와 규모를 파악, 실용통계자료 제공의 틀을 마련하고자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기본 통계조사이다.

2월 6일부터 진행될 사업체조사는 남양주시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체현황,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14개 항목에 관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면접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원은 사업체 방문 시 반드시 조사요원증을 패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통해 조사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는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통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체조사 대상 사업체는 조사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며, 조사원 방문 시 반드시 조사요원증을 확인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처 :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 시정통계팀 031-590-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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