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김태업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에게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공 모(57세)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에 공천헌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공 전 의장이 이 의원에게 공여한 정치헌금 액수가 5억원이 넘고, 공직 후보 자리를 돈으로 산다는 그릇된 마음으로 행해진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 전 의장이 자발적으로 공천헌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의원 측의) 선제적인 요구에 응했을 뿐"이라며 "이는 이 의원의 재판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 전 의장이 수사 초기에서부터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올바르지 못한 금원 교부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용서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5억원의 경우 이 의원 측이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해 요구한 것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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