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차량 임시도로 확보 못해 주민들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

한국도로공사가 민자로 시행하고 시공사로 선정된 (주)롯데건설이 제2외곽순환도로(1공구/화도읍 차산리 일원)를 건설하면서 인근 주민피해는 물론 해당 지자체 요구도 막무가내식으로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로인해 오랫동안 평화롭던 자연부락 주민들이 양분화돼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마져 야기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주)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지난 2014년부터 제2외곽순화도로 남양주 화도~양평간(17.6km)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인 (주)롯데건설은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용 차량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폭 3m가량의 인도도 없는 마을길을 사용, 도로시설물을 파손되는데다 소음과 분진을 비롯해 차량교행이 안되어 교통사고 위험에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사구간은 대부분 터널구간으로 되어 있어 터널 굴착하면서 발생하는 돌덩이(암버러)를 운반하는 레미콘 회사(와부읍 월문리 소재) 관련 25톤 대형 트럭이 하루에도 수백번씩 오가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사인 (주)롯데건설은 당초 공사용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이었지만 토지주의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해 우회 도로 개설을 못하고 마을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 공사 관계자는 “공사 차량 우회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마을 안길 사용이 불가피하여 일부 해당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하고 마을발전 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히고 시공사와 협의하여 개선책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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