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스템을 통한 건설기계 장비사업자의 생활안전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서형열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건설기계 장비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군을 비롯한 경기도내 모든 기관에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며 “체불없는 건설공사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토교통부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과의 혼돈을 해소하고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경기도내 기관 및 시․군에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안 제2조제9호 신설).

둘째,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 비용의 예산분담에 대해 시스템 구축 및 전산시스템의 운영 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하고, 고객센터 운영 및 정기 사용자의 교육비용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6조의2 제3항 개정).

마지막으로, 원도급자 및 하도급업자가 자기 자본이 부족하여 선지급을 할 수 없을 경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한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과 연계한 건설기계 장비업자 생활안정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금융지원에 따른 이자, 수수료 등의 모든 금융비용은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6조의2 제6항).

이번 조례안은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26회 임시회(3월회기)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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