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은 신기류처럼 보이고...대부분 조합, 사업 지지부진

노후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을 새롭게 신축할 때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개발하게 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도 시공사 또는 협력업체나 OS업체 등이 조합 임원들에게 커미션 상납으로 인한 폐단이 지적되고 있어나, 지역주택조합의 불합리성은 극에 달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일분이 대부분인 시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여 토지를 사들여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형태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시행사는 시공사를 대충 선정하여 분양 사장과 계약하고 각 팀 별로 분양업자들이 많게는 수백 명이 가담하여 무작위 텔레마케팅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한다.

분양업자들은 수천만 원의 계약금 받고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조합원들을 현혹 시킨다.

그러나 관내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주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 시에서 득해야 하는 지구단위결정고시도 받지 않고 분양에만 열을 올리는 추세다.

일례로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 조합은 남양주시에 지구단위결정고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과 학교 부지 문제가 협의 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추진하는 B 조합도 시에 지구단위 신청도 하지 않고 신청했다고 과대광고를 펼치고 있다.

구리시의 C 지역주택조합도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분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가장 중요한 건 토지매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이다.

조합원 모집 시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사업완료가 10년이 넘거나 사업계획승인시 토지사용권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사업 시행사가 잠적하는 경우가 있어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굳이 지역주택조합을 선호한다면 조합원 모집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탈법 및 갈등의 소지가 있어 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조합가입은 민사적인 계약임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조합원 탈퇴시 분담금 환급 및 사업완료 후 조합재산분배 등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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