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원안대로...남양주는 2개 선거구 늘어나 18명 선출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정수와 지역구 시, 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구리시의 선거구와 시의원 수는 가 선거구(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 3명, 나 선거구(교문2동,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 3명, 비래 대표 1명으로 기존 안으로 선거구가 적용됐다.

구리시는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가 1명 모자라 차기 시의회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됐다.

남양주시 경우에는 남양주 가 선거구(호평, 평내동) 2명, 나 선거구(화도, 수동) 3명, 다 선거구(별내면, 별내동) 2명, 라 선거구(진접읍) 2명, 마 선거구(오남읍) 2명, 바 선거구(진건읍, 퇴계원면, 다산1동, 다산2동) 3명, 사 선거구(와부, 조안, 금곡, 양정) 2명과 비례대표 2명으로 지난 선거구 대비 2개 선거구가 늘어났고, 시의원 정수도 2명 더 증가됐다.

남양주시의회는 6/13 선거 이후 8대 의회의 원구성은 2명이 증가되어 총 18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남양주시는 2개의 선거구가 늘어나 경기도의원도 현재 5명의 의원에서 1명 늘어나 총 6명을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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