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다산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동산 분야 특사경 4명을 지명 받았고, 특사경 교육 등 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분양권 불법 전매‧중개,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자격 부동산 중개,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번 특사경 도입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지자체 행정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단속, 수사권한이 부여됐다.

시는 작년 경찰과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분양권 불법 전매‧중개,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 의심거래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부동산 분야 특사경 지명으로 조사는 더 탄력을 받게 된다.

노정훈 부동산관리과장은 "그동안 수사권이 없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사경 운영을 통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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