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1년간의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을 3월 29일(목) 일제히 공개한다.

정기 재산 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2018년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역은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3월 말까지)에 공개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감시할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만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공개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 의회 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 8명이다. 재산 공개 내역은 시장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시의원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공직 유관단체 임원은 구리시 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 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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