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보건소, 낙후시설 개선 명령, 이행 않을시 영업정지 방침

지난달 19일,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M 산부인과병원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2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종합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로타바이러스 신생아 감염은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감염되어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 재지정이 취소되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M 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 7명 가운데 2명이 감염되어 한양대 구리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약 일주간의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신고를 접한 남양주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조리원을 방문하여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오는 6월말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를 시킬 방침” 이라고 말했다.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로타바이러스는 중증도의 발열과 구토, 설사를 동반하며 신생아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로 영유아나 아동에게서 발생하나 간혹 노인 병동 등에서 집단 발병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타바이러즈는 24~72시간이 잠복기를 가지며, 감염 환자의 분변 혹은 구토물과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된 환자는 수분이나 전해질을 보충하면 대부분은 회복되지만, 심한 탈수에 이르러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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