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밸리 유치 확정 사실 아니라며 고발” 주장

6일,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공동대표 김홍태)가 백경현 구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시장이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 중 하나는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유권자시민행동은 지난해 11월 13일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있었던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개제안 발표회에서 입지대상지로 구리․남양주시와 양주시가 공동선정 되었는데, 그 이튿날인 14일 백 시장은 구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구리시 유치 확정”이라고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행정법 상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같은 행정계획의 경우, ① 입안절차 → ② 결정절차 → ③ 확정절차로 진행되는데, 맨 처음 단계인 입안절차에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단계의 복잡한 행정적 요건절차를 두루 충족시켜야 비로소 결정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맨 마지막 단계인 확정절차에서 관보나 공보에 고시를 함으로써 법적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은 ‘유치확정’을 담보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또 현재의 상황은 어디까지나 사업후보지를 선정하고 입안을 위한 업무협약만 맺어진 것일 뿐, 아직 공동사업시행 협약도 체결된 상태가 아니어서 앞으로 타당성검토 및 각종 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세부 행정절차의 결과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얼마든지 엇갈릴 수 있어 ‘유치 확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안승남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경기도의회 제324회 제6차 정레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에 구리시에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가 유치‘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입지선정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 주무부서인 도시정책과는 “道는󰡐17.11.13. 공개제안 발표를 통해 양주시와 구리․남양주시(2개소, 3개市)를 북부2차 테크노밸리 대상지(입지)로 선정하였음”이라고 도의원 질의사항 관리카드를 통해 답변해 왔다고 전했다.

백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작년 11월,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선정이 된 후, 구리시 시내 곳곳에는 “경축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구리시 유치 확정”이라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 수백 장이 동시다발적으로 나붙었는데, 이는 백 시장의 지시에 따라 구리시청 각 부서 공무원들이 관내 기관단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게 교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수막을 내건 모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구리시청 모 부서 팀장이 전화를 해와 현수막 시안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현수막 게시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현수막 몇 개를 게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으며, 심지어 계좌번호를 주면서 현수막 제작비용만 입금하면 된다고 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백 시장은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이라는 단정적 문구를 2017년도 4/4 분기에 ‘구리소식’ 반상회보, 전광판, 현수막을 통해 동시에 홍보하였는데,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 등 활동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설치·배부·방송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1종 1회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어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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