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통합이후에도 직장은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아 소득외 성, 연령,재산, 자동차 보유까지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했었다.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모두파악된다면, 직장과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 단일 부과체계’ 로 개편이 이상적이 나 부과체계 세부 개편방향은 전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각 분야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회 합의를 통해 2단계(1단계 18년 7월,2단계 22년 7월)로 개편하기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개편은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 보 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으며,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 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건강보험 구리지사 전 직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간다운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보장 실현에 앞장서기로 약속하고, 부패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헬프라인 운영등을 통해 부패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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