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화) 유권자 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공동대표 김홍태)라는 단체에서 ‘공무원을 동원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다고 선거를 앞둔 저를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권자 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 라는 단체가 고발한 내용은 ‘구리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이란 다량의 현수막을 관내 곳곳에 게시하고 구리시청 전체유관 부서를 총 동원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이미 지난해 12월 안승남 전 도의원이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유권자 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의 어떤 사람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저촉’이라며 신고하여 저를 포함한 직원 10여명이 선관위의 조사도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이란 현수막을 구리시 명의로 표기하여 청사외에 게첨 한 부분에 대해서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분기별 1회 1종 홍보의 준수 촉구’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저촉이 없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유권자 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공동대표 김홍태)라는 단체는 이에 불복해 검찰에도 고발한 상태로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던 중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사안으로 4월 16일부터 감찰을 나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사안으로 선관위, 검찰까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행안부에서도 동일 사안으로 감찰조사를 한다면 ‘이것은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네거티브가 아니냐’ 라며 감찰반장에게 이야기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동 단체는 직원 워크숍이 마치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법 조항은 민간에 대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지 직원교육을 제한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시에서는 전 공직자들을 상대로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4월 16일 저녁에 워크숍 과정이 마무리되고 몇 몇 과장들과 대담과정에서 ‘선관위 조사가 끝났고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동일 사안을 행정안전부가 감찰을 한다는 것은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네거티브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한탄한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한 어느 과장이 모 언론에 ‘백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네거티브전으로 치르겠다’고 와전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런 단체의 행위는 6.13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자를 흠집내고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를 앞둔 후보자를 각종 소송으로 얽어매 운신의 폭을 좁히려는 고전적인 선거방해수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6.13지방선거를 정책대결의 선거가 아닌 흑색선전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8년 5월 17일

구리시장 예비후보 백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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