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권한 대행 예창섭)는 영업장 외 영업 행위로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식품 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2018년 하절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외에 야외 테이블 등을 설치, 영업을 시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지난해 시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영업 부진 등을 감안해 이에 대해 단속보다는 행정 계도 위주의 점검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영업장 외부 영업이 증가함에 따라 과열된 영업 경쟁과 소음 발생 등 주거환경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민원 불편 신고 3회 이상 시 경고(계도)하고 미조치 시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대상은 호프집 등 주류 취급 업소 영업장 외 영업 행위, 보도·주차장 점유 야외 테이블 설치 영업 행위, 호객 행위 등 풍기문란 조장 카페형 일반 음식점 등이다.

단속 시에는 ▲인도나 차도에 간이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해 밤 늦은 시간까지 술을 파는 행위, ▲테라스를 설치해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영업 형태, ▲식품 접객업 시설 기준을 위반해 옥외에서 조리되는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영업 행위 등을 면밀히 살핀다.

경고(계도)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 조치인 시정 명령(1차), 영업 정지 7일(2차) 및 15일(3차),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구리시 민원봉사과장 "이번 지도 점검을 통해 올해에는 영업장 외 영업 행위를 근절시키고 쾌적한 거리 조성 및 건전한 식품 접객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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