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3개 업체,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부과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위법사항에 대하여 사법기관 고발, 영업정지, 허가취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진건읍 송능리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먼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1차로 지난 11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불편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했으며, 2차로 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담당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난 23일부터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합동점검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위반, 사업부지 변경 등 변경허가 미이행,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미이행, 비산먼지사업규모 증가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된 W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3건), 고발(3건), 과태료(160만원), 경고 및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는 오는 25일에도 인근지역 관련업체 2곳에 대해서도 공무원 1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사항이 근절될 때 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양주시에는 5곳의 건설폐기물업체가 성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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