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번 달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 일용직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월 20일 이상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이 가능했던 것을, 월 8일 이상 근로자로 기준을 개선하였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사업장)와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시행일인 2018. 8. 1. 이전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 건설일용근로자는 종전 규정(월 20일 이상)을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 사업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정산 적용사업장으로 건설, 전기,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 「건설현장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실무안내」참조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