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안승남)는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액 납부 독려를 위해 지난 9일 체납 고지서 22,813건에 대하여 체납분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와 연면적 160m² 이상인 유통·소비 분야의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 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지난 2015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어 2016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 개선 부담금만 부과되고 있다.

이번 체납분 고지서 대상에는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분(22,436건, 11억1천만원)과 폐지되기 이전에 부과된 시설물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분(377건, 3천만원)도 포함되어 있다.

납부 기간은 11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 기관 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성재 구리시 환경과장은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분을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예금 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환경과(031-550-27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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