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은 지난 11월 19일 남양주시청 푸름이방에서 고발사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형사법 체계 및 고발사건 취급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환경·위생·보건 등 남양주시청 고발사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법 체계 교육으로 남양주시와 남양주경찰서 간 협업 강화 등을 위해 기획됐다.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임성빈 경감이 강의한 이번 교육은 고발업무 시 유의사항과 행정절차상 확인사항 및 고발사건 중 사안별 불기소 사례 분석 등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이제창 남양주시 기획예산과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시 고발사건 담당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사건 관련 질의 및 자료 요구 감소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오는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별내행정복지센터,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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