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읍면동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을 내년 초부터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기존의 일반 소매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한다.

시는 이를 위해 개회 중인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남양주시는 시의회에서 관련 개정 조례안이 의결되면 내년 1월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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