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변민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금전 또는 상품권 등을 조직적으로 제공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오는 2020년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 등을 위해 기부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및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신속‧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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