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대상 확대

남양주시는 2019년부터 거주기간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지원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희귀난치 및 장애 산모, 미혼모 산모 등에 한해서만 지원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출산가정의 산후도우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출산 가정에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나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보건소(윤경택 보건소장)는 “이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대로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길 바란다.”며,“출산과 육아는 한 가정을 넘어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인 만큼 앞으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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