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진흥을 위한 기틀 마련...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남양주시의회(의장: 공명식)는 남양주문화원(원장: 이창수)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김진장 의원 외 6인이 “남양주시 남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과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고, 남양주문화원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하고자 동료 의원들과 뜻을 모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위원장: 김현택)는 의원 발의된 해당 조례를 지난 18일 원안가결 시켰으며, 22일 본회의장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남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에는 지역고유 문화의 개발,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지역문화행사 개최, 지역문화의 국내, 외 교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양주문화원 관계자는 “그동안 문화원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인해 지역의 각종 문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애로점이 많았다” 며 “이번 조례안이 공포, 시행되면 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도 이번 제16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의원 발의하여 개정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목적은「평생교육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근거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위한 경비 지원 시 지역 교육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평생학습센터장의 자격을 완화시키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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