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남양주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로 관내의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선관위는 선거에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기간에 집중 예방·단속을 할 계획이다.

관내 조합(8곳)이 설 전후로 실시 예정인 정기총회 및 주사무소 방문 면담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며, 특히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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