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한 혐의로 전 구리시장 비서실장이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전 구리시장 비서실장인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과 6월 업무상 취득한 복합물류단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인 B씨 명의로 사노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안팎의 땅을 사들인 혐의다.

검찰은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1년 11월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차명 매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의 아이폰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해 수사는 더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아이폰 잠금 해제 프로그램 최신판을 구매해 2년 만에 비밀번호를 푸는 데 성공했고 검찰은 차명 매입 관련 내용을 찾아 A씨와 B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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