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제329회 임시회에서 신동화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주 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고문 위촉 규정 신설, ▲부회장 및 감사 기능 강화, ▲위원 해촉 사유를 추가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이는,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에 구리시 최초로 수택3동에 주민자치회가 도입되었으며, 올해 갈매동 주민자치회가 출범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어, 시민이 주인인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택3동 주민자치회 이인복 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사랑의 텃밭 가꾸기, 장자호수공원축제, 부모와 함께하는 문화 놀이터 시리즈, 어르신과 행복나누기, 우리동네 재활용 분리수거장, 하늘공원 작은 콘서트, 나도 피카소 등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자치 1번지로써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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