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9월 26일(화)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GTX-B노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로 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9월 14일 국가철도공단이 주민들에게 설명한 GTX-B노선 재정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잘못된 적용 인자와 부실한 측정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평가서로서 주민설명회에서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였기에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로 인정할 수 없고 자료 조작 의혹도 풀리지 않은 상황이며, GTX-B노선 환경영향평가서의 객관적인 연구자료와 정확한 현황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할 기초 데이터의 객관성과 사실성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춘선 열차 운행 횟수에 2025년 개통 예정인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가 누락된 점 ▲경춘선 전동차 제원 길이가 대략 156m임에도 80m로 축소한 점 ▲GTX-B 우선협상 대상자가 기존 6량에서 8량으로 변경 예정임에도 열차 길이를 보정하지 않은 점 ▲소음도 예측을 위한 열차 디스크 브레이크 사용 차량 구성률은 가장 낮은 ‘0%’으로 적용해야 하나 ‘54%’인 KTX-산천의 사례로 적용하여 예측 소음을 낮추려는 의혹 ▲야간 소음기준치는 60데시벨이나 예측소음은 59.8데시벨로 오차범위 내 있는 점 ▲인창유치원, 인창초등학교 및 주변 주거지역은 주요 정온시설임에도 별도의 소음측정 없이 문헌과 가정치로 예측한 점 ▲갈매동 6단지 1개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였으나 주민 동의 없이 방음벽 뒤 1층에서만 측정한 점 ▲갈매동 공공 주택 지구는 「주택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기준으로 조성되었으나 「소음진동관리법」의 철도소음 기준만 반영하여 5데시벨 차이가 난다는 점 ▲중앙선 연결 이후 열차 증편이 예상되는 바 원인·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10미터 이내의 인창유치원과 초등학교, 인창동 주거지역과 중앙선 주변의 소음대책이 없다는 점 ▲인창초등학교 주변 공사 시 유명무실한 소음방지 대책을 제시한 점 등을 지적했다.

구리시의회는 거짓 데이터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 할 것을 국가철도공단에 요구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2에 따라 거짓·부실이 명확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즉시 반려하고 제41조에 따라 재평가해 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허위 조작이 의심되는 기초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객관적인 문헌과 자료,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의 정확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재개최하라!

하나. 환경부는 거짓이 명확한 적용 인자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라 즉각 반려하고 제41조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언급된 조작 의혹들에 대하여 상세히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보장과 교통편익을 보장하라!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수익·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갈매·인창동 일대 모든 철도노선 구간에 대해 소음과 진동에 대한 전면적이고 항구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김용현 의원은 “GTX-B 노선 건설사업은 재정구간 사업비 150억원 가량을 분담하고도 현재까지 구리시에 정차 계획이 없고, 재정사업의 유일한 노상 구간이기에 지역주민들의 환경적 피해를 더 민감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초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의 해명이 필요하고 환경부에는 즉시 반려 후 재평가를 요청할 것이다. 또한 GTX-B 노선으로 인하여 열차 증편이 예상되는 바 원인·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갈매동 경춘선, 인창동 중앙선 일대 모든 철도노선 구간에 대해 전면적이고 항구적인 소음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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